아파트 입주민 욕설 형사고소질문입니다. 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엘레베이터 안에서 욕설을 들어 고소하고 싶습니다. 녹음은 하지 못하여 녹음파일은 없지만 엘레베이터에 관리사무소 CCTV 자료화면이 있어 제출이 가능하고 욕설을 한 시점에 엘레베이터에 같이 탄 다른층 아파트 입주민이 있어 욕설 상황을 경찰에 진술해 줄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형사고소 가능한지요? 이 경우 형량은 어느정도 되나요?

1. 엘리베이터 안에서 욕설을 들으셨고, 귀하 및 상대방 뿐만 아니라 다른 입주민도 같이 있었던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합니다.2. cctv 영상 및 다른 입주민의 진술서를 증거로 하여 처벌이 가능할 듯 싶습니다.3. 형량은 가해자의 전력, 피해의 정도(욕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나,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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