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차장 안에서 누군가가 분실한 반지를 임의로 가져가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적용됩니다. 즉 세차장 고객의 분실물은 세차장 업주의 관리하에 있다고 봅니다.2. 그러나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신이 소유하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친구분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반지를 잠시 보관하였기에 절도죄가 되지 않습니다. 3. 위와 같은 이야기는 모두 학술적인 이야기입니다. 수사기관을 적절하게 설득하지 못한다면 수사기관은 절도범의 변명으로 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