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 상대방의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사이버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뢰인의 약점을 잡아 이름 등을 특정하여 사이버 상에 게시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해당 글에 모욕적 언사(욕설 등)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별도로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는 발언입니다.
본건 상대방의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사이버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뢰인의 약점을 잡아 이름 등을 특정하여 사이버 상에 게시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해당 글에 모욕적 언사(욕설 등)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별도로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는 발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