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훔쳤다면 절되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가족간에 형법이 엄격하게 적용된다면 가족간의 평화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형법은 일정 범죄들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일정한 범죄에 있어 범죄자와 피해자가 일정 친족관계에 있을시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 할 수 있다는 특례)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고소)①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그리하여 어머니의 지갑에서 돈을 가져간행위 즉 훔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지만 직계혈족관계에 해당되어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받아 형을 면죄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