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이 안나 온 저희 엄마 사진 명예훼손 성립하나요? 유튜브에 올린 영상 중 저희 엄마를 주인공으로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얼굴이 나온 사진은 없고 모두 뒷모습입니다.모 유명 사이트에서 영상 중 저희 엄마 사진만 죄다 캡쳐해서 글을 올렸고 댓글에 각종 성희롱들과 비속어 섞인 욕들이 달렸습니다.얼굴만 안나오면 “특정성” 이란게 성립안되나요?그리고 제 영상을 마음대로 캡쳐해서 올렸는데 저작권침해는 해당이 안되나요?

1.신체 일부분만 보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모욕죄의 범죄성립요건인 특정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2. 그리고 영상을 함부로 캡쳐해서 올렸다면 이 또한 저작권법 침해가 성립하여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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