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에 이염이 생겨 염색을 의뢰했으나 차일피일 날짜를 미뤄 두달만에 옷을 받았습니다.옷은 입을 수 없을 정도로 작아지고(수축) 원단은 다 손상이 되었으며 염색또한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세탁소사장님께서는 염색전 면책동의서에 동의를 했으니 책임질 수 없다 하시는 입장입니다. 손해배상 가능여부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면책동의서에 동의한 점은 분명 귀하에게 불리한 상황이므로 일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 및 비용을 고려할 때 소송을 제기하는 것 보다는 소비자원의 분쟁해결절차 등을 통하여 해결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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