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살고 있고 계약은 10월까지입니다. 특약사항에 애완동물금지 라는 조항이 있고 애완견을 키우다가 제가 발각이 된 상황이예요. 강제퇴거조치한다 4월 30일까지 나가라 보증금 반환은 집을 다 뺀 후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왔을때 수리비 제외 후 지급한다 입주자가 안들어온 경우 들어올때 까지 보증금에서 제하겠다 라는 말도 안돼는 애기를 하더라구요 계약위반이라면서? 이게 맞는말인가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러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임대인으로부터 (수리비를 제외한)보증금을 지급받는 것과 동시에 집을 인도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임대인에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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