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인테리어 공사.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윗집에 이사가 들어와 인테리어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공지문에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시간을 지킵니다. 주말, 공휴일은 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라고 인테리어 업체에서 안내문을 고지 해놨습니다. 하지만 공사기간이 다 되어가자 일요일 아침7시 부터 공사를 하는데 민사소송을 제기할수있나요?!

인테리어 공사 진행에 앞서 같은 동 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했다고 하더라도 애초 약속과 달리 이른 아침, 늦은 저녁, 공휴일 까지 공사가 진행되었다면 수인한도를 넘는 공사 소음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물론 민사소송은 청구하는 원고가 모두 입증해야 하므로 증거자료가 충분히 존재해야 승소가 가능합니다.

층간소음 사건은 혼자 진행하시기에는 무리가 있고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습니다. 승소하는 경우 변호사비의 일정 부분도 함께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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