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체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가입기간을 정해서 돈을 추징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증권종목추천하는 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사용하라고 하길래15일(반달만) 일단 이용해 보겠다고 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은행에서 돈이 부족해서 출금이 안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알고보니 해당 업체에서 갑자기 1년치 사용금액을 내라면서700만원을 계속 추징하겠다고 합니다.조정하거나 지불을 취소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1. 자본시장법 위반죄,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2. 형사고소 후, 수사가 진행되면, 합의과정을 통해 피해금액을 돌려받게 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3. 민사로도, 가입비의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통상 주식 리딩방 등의 경우,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는데,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해지의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납입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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