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본시장법 위반죄,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2. 형사고소 후, 수사가 진행되면, 합의과정을 통해 피해금액을 돌려받게 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3. 민사로도, 가입비의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통상 주식 리딩방 등의 경우,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는데,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해지의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납입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1. 자본시장법 위반죄,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2. 형사고소 후, 수사가 진행되면, 합의과정을 통해 피해금액을 돌려받게 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3. 민사로도, 가입비의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통상 주식 리딩방 등의 경우,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는데,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해지의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납입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