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동승으로 사망시 민사소송에서 과실비율이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음주운전 차량 동승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사고 후 조수석에 탑승하신 아버지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결국 사망하셨습니다. 안전벨트는 착용하셨고, 블랙박스는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차에서 중간에 내려서 택시를 부른 정황이 있는걸로 보아 내려서 집으로 오려고 했으나 다른 동승자들의 권유에 의해 차량에 다시 탑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사와 민사소송시 일실수입과 과실율이 어느정도로 매겨질까요?1. 민사소송시 법인 대표셨던 아버지의 일실수입이 종합소득세 내역으로 인정되나요? 2. 과실율은 어느정도로 나올까요? 3. 이런 소송은 어려운 소송인가요?

1. 일단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일실수입과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위자료는 현재 법원에서는 사망사고의 경우 1억원을 인정하고 있으며, 일실수입의 경우는 법인 대표로서 종합소득세의 근거가 된 소득이 기준이 될 것이며, 이에 더해 추가적인 소득이 있다면 이를 입증해서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셔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과실비율이 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에 따라 2-40% 정도가 나올 수 있을 것을 보이는데 동승하게 된 경위 등을 잘 소명하셔서 과실비율을 최대한 적게 나올 수 있도록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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