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민사소송에서 의사를 피고로 하면 안되나요?아는 지인이 치료도 못받고 방치된 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의료소송 준비하려고 자료를 모으고 검색을 하는 중인데 그런데 여기서 민사소송의 경우, 피고는 주치의가 아니라 대학병원 재단인가요? 민사소송에서는 대학병원 재단과 주치의 모두를 피고로 상정할 수는 없나요?

1. 의료소송의 민사부분은 크게 2가지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의료행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의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2. 양자는 요건사실(법률상 원고가 입증해야하는 요건)이 다르고, 피고 적격도 다릅니다.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경우, 해당 병원을 피고로 잡게 되고,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경우, 의사를 피고로, 해당병원에는 사용자 책임의 피고로 잡게 됩니다. 다소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으나, 결론은 병원과 의사 둘다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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