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소송의 민사부분은 크게 2가지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의료행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의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2. 양자는 요건사실(법률상 원고가 입증해야하는 요건)이 다르고, 피고 적격도 다릅니다.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경우, 해당 병원을 피고로 잡게 되고,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경우, 의사를 피고로, 해당병원에는 사용자 책임의 피고로 잡게 됩니다. 다소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으나, 결론은 병원과 의사 둘다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