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돈을 돌려받았으면 죄성립이 안되나요?택시에 핸드폰을 두고내려 택시기사가 다시왔습니다. 수고비까지해서 총 15000원을 결제하라고 카드를 줫는데 한눈판 사이에 2배가넘는 금액을 추가해서 결제하고 갔습니다.추후 환불요청해서 돈은 받았는데 죄가 성립이 불가능한가요?

피해를 범죄 완성 이후에 배상하는 것은 범죄의 성립과 상관이 없습니다. 택시기사가 환불을 했더라도 범죄 고소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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