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사귄상태에서 몇 번 성관계를한 사이임에도 강간이 성립될수 있나요?

우리나라 대법원은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커플인 상태나 아는 사이로서 관계를 가진 적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폭행 협박을 사용해 관계를 하였다면 강간죄가 성립할수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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