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혼시 부부 각자 명의의 재산이 분할대상이되며, 재산형성의 경위 및 혼인기간, 자녀의 유무, 가사전담 및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기여도가 결정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보아 아내분이 5년정도의 기본소득수준의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셨으나 가사와 자녀들의 양육을 책임지셨다면 보통의 경우 부부합산분할재산에서 50%정도가 인정됩니다. 다만 이혼 후 미성년자녀들의 양육비를 상대방으로부터 받지 않고, 양육비전액을 질문자님이 부담하신다면 자녀들이 성년이 될때까지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양육비정도는 재산분할로서 갖고올 수 있습니다.2. 협의이혼일 경우가 아니라면 이혼소송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할 말한 유책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며, 그 입증책임은 질문자님이 하셔야 합니다(이 경우 부인분의 유책사유를 입증할만한 증거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셔야 합니다).3.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또한 협의가 되지 않으셨다면, 법원에서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를 결정할때 자녀의 나이와 자녀의 주양육자가 누구였는지의 여부, 또한 자녀가 의사결정이 가능한 나이라면 자녀가 누구와 살기를 원하는지의 의견, 양육환경이나 양육권자의 적극적인 양육의사 등 다양한 면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