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대방이 성인이라면 묵시적인 동의하에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받는 행위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포하였다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아청법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2.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성범죄라 상대방의 동의 하에 주고 받은 음란 메시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면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질문 주신 내용으로 보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