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하자 (바닥 타일) 손해 배상 소송 관련 질문입니다 1. 타일 공사의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1년 맞나요? 2.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소송은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내에 해야하는 건가요?3. 원고는 인테리어 공사 계약 당사자가 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해도 되는 건가요?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4에 타일공사에 대해 하자담보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는바, 타일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1년이 맞습니다.2. 인테리어 공사 내용 중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은 해당 하자가 1년 이내에 발생했고,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면, 1년이 지나서도 가능합니다.3. 소송의 당사자는 인테리어 공사계약서에 명시되 부모님 이름으로 제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지며, 소제기는 부모님 이름으로 하더라도 실무는 직접 담당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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