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를 하면 보통 형량이 낮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낮아지기만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형법 제52조(자수,자복) ①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있다.라고 보듯이 자수를 임의적 감면사유로 정하였습니다. 임의적 감면사유란 판사가 보기에 자수가 형을 감면해 줄만 하면 감면할수 있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감면이 된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증죄의 같은 특별한 범죄의 경우에는 자수를 하면 반드시 감면이 되기도합니다.(형법 제1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