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성추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즉시 형사고소진행하였고, 최근에 실형(구공판,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민사소액재판을 진행하려하는데, 성추행피해자도 민사소액재판시 한번 법원에출석하여 피고와 대면해야하는건가요? 대면을 피할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민사는 원고 및 피고의 주소까지 같이 기입하던데 피고가 원고의 주소를 확인할수있는건가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원고의 송달주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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