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대 후반 여성이구요, 올초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해 퇴사했습니다. 사장은 맨날 퇴근하고 같이 영화 보자고 참다참다 못참겠어서 퇴사할 때도 사직서 사유에 성희롱이라고 세 글자 쓰고 그냥 짐 빼고 나왔습니다. 이 파렴치한에 대한 성희롱 처벌을 꼭 받게 하고 싶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고 성희롱 처벌 강도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1. 관할 노동청(퇴사한 회사 주소지)에 직장내 성희롱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2. 만약 SNS로 음란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면 상대방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3. 추가로 상대방의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를 민사사송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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