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할 노동청(퇴사한 회사 주소지)에 직장내 성희롱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2. 만약 SNS로 음란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면 상대방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3. 추가로 상대방의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를 민사사송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1. 관할 노동청(퇴사한 회사 주소지)에 직장내 성희롱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2. 만약 SNS로 음란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면 상대방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3. 추가로 상대방의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를 민사사송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