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이 500만원을 안 갚는데, 법적으로 처벌이 얼마나 가능한지, 명예훼손,협박죄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남친에게 500만원을 대출받아 빌려주었고 그 뒤로 매달 이자를 보내주며 갚는다갚는다 하다가 헤어지고 아직 못갚고있습니다 전남친의 부모님 번호를 알고있으며 제가 전남친에게 돈을 안주면 부모님에게 알리거나 신고를 하겠다 말하면 그게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돈을 안갚는 전남자친구에게 부모에게 알린다든지 신고를 한다든지 고지하는 것 자체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부모에게 알린다고 하여도 전파가능성이 없어 명예훼손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신고를 하려면 위 금전을 차용 당시 말한 목적과 달리 사용했다는 사정 등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돈을 안갚았다고 하여서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대여금은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처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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