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이사비용은 이사를 가는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반환문제에 대하여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만 반환할 수 있다고 고집한다면, 변호사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서 임대인을 설득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다만, 본건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사날짜에 대한 협의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기존의 합의(당장 나가고 보증금을 바로 주겠다는 내용)에 대한 취소 등을 통하여 연장합의를 유효하게 되도록 하는 일정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도 보입니다.그러므로 임차인께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자료를 토대로 대면상담 등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