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기 중고거래를 하였는데, 제품을 급한일로 인해 2~3일정도 후에 배송하였습니다. 그사이에 사기로 접수가 되어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 우편이 왔습니다. 배송기록이 있고, 구매자는 물품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럴시 출석을 필수로 해야할까요? 도저히 시간이 나지않고 방문을 할 여력이 되지않아 방문을 거부 할 수 있을까요?

1.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석을 하여 사안을 상세히 소명하시는 것이 나중을 위하여 좋습니다. 아예 출석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도 판단된다면 경찰에서 출석요구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를 통하여 고소장을 확인하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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