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포렌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임의로 휴대폰 안의 정보를 삭제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하고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동의하에 촬영되었더라도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는 경우 처벌됩니다.상대방의 동의하에 촬영되었고 유포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변소하셔야 하고 수사단계에서 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처할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