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인한테 빌린돈을 받아야해서 빌린돈 입금을 받았는데 그 받은돈으로 인해 계좌정지가 됬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자기가 받은 금액중일부가 저한테 갚은거고 그돈이 보이스피싱의심으로 신고된 금액이라 제꺼까지 지금 전체 지급정지가 되었는데 어떻해 해야 풀수있나요? 2021년 3월 17일 1. 일단 사기죄로 고소하시어 무혐의 처분을 받으시고 은행에 제출하셔야 지급정지처분이 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