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주신 사항은 조건만남을 빙자한 사기 사건으로 보입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대방은 애초부터 조건만남을 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성매매 미수를 처벌하지는 않기 때문에 상대방을 고소하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계좌이체 명세서를 준비하시고 상대방과 있었던 대화 내용을 날짜와 시간이 나오도록 캡처해 고소장과 함께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