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죄가 되려면 그 수단이 되는 폭행이나 협박의 착수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 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강간에 착수한 사정이 없어 보이므로 강간미수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 물증이 부족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가 크게 있는 점을 생각하시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거침입의 경우 몸 전체가 들어가지 않고 일부만 침입하더라도 유죄가 됩니다. 상대방이 출입을 제지하자 곧바로 돌아선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동의 없이 주거에 침입할 고의가 없었다고 풀어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