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의 글 내용대로 합의가 원활히 되지 않는다면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2. 다른 증거가 없다하더라도 이미 상대방이 치료비등을 확답한 이상 자신의 과실은 인정한 것이 되고 이에 따른 위자료는 당연히 발생합니다. 3. 위자료의 금액적인 부분은 상대방과 잘 협의하셔서 적정선으로 받으신 후 마무리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아주 심한 외상을 입은 경우가 않는 이상 소송의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 귀하의 글 내용대로 합의가 원활히 되지 않는다면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2. 다른 증거가 없다하더라도 이미 상대방이 치료비등을 확답한 이상 자신의 과실은 인정한 것이 되고 이에 따른 위자료는 당연히 발생합니다. 3. 위자료의 금액적인 부분은 상대방과 잘 협의하셔서 적정선으로 받으신 후 마무리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아주 심한 외상을 입은 경우가 않는 이상 소송의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