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 지갑을 분실한 것이 확실하고 이것을 누군가 가져간 게 확실하다면 질문자님은 점유이탈횡령죄의 피해자에 해당합니다.가해자를 알 수 없다고 하여서 고소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성명불상자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원에 지갑을 분실한 것이 확실하고 이것을 누군가 가져간 게 확실하다면 질문자님은 점유이탈횡령죄의 피해자에 해당합니다.가해자를 알 수 없다고 하여서 고소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성명불상자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