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을 분실하였습니다(현금400만원들어있음) 유실물 센터에 신고를 하고 경찰서를 방문 하였습니다.누군가 주웠다면 점유물이탈 횡령이 될 것 같은데 고소인 없이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를 요청하면 될까요?

공원에 지갑을 분실한 것이 확실하고 이것을 누군가 가져간 게 확실하다면 질문자님은 점유이탈횡령죄의 피해자에 해당합니다.가해자를 알 수 없다고 하여서 고소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성명불상자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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