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욕설문자와 전화를계속하하여 상대방을 괴롭히는것도 신고가능한가요

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서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동법 제74조에서는 이에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주일 동안 욕설문자를 16개 보냈다면 그 표현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정도의 것인 경우 본 죄로 고소가능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시고 문자들을 날짜가 나오도록 캡처하신 후 함께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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