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림조합에서 제 소유의 임야 3ha(9000평)의 100년이 넘은 나무를 무단으로 벌목하였습니다.이후 해당산림조합은 나라에서 지원되고있는 사업비를 주겠다고 권유하였으나 거절하였고 전 원상복구 요구를 구두로 한 상태입니다. 절도죄로 고소가능한가요?!

상대방을 손괴 또는 절도죄로 고소하고 산림자원법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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