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찰조사는 피의자 본인이 받아야 하고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는 가능합니다. 피의자를 대리하여 조사를 받는 것은 불가합니다.2.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3. 합의서면 충분합니다.
1. 경찰조사는 피의자 본인이 받아야 하고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는 가능합니다. 피의자를 대리하여 조사를 받는 것은 불가합니다.2.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3. 합의서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