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에 대해서 만13세면 촉법소년인데 촉법소년일때 죄를 저지르고 만14세가되서 들키면 촉법소년으로 처벌받게되나요 형사처벌을받게되나요? 예를들어서 만13세때 2020년도 10월에 일을저지르고 중2 생일이 지나 만14세 2021년도 2월에 걸리게되면 촉법소년으로 처벌을 받게되나요?

형사미성년자(만14세)로 벌하지 아니하는지의 기준은 범죄시 기준입니다.따라서 만 13세때 행위를 했다고 할 경우 언제 걸리든지 처벌은 받지 아니합니다.다만 이는 형법상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는 의미이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소년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범죄시 뿐 아니라 심판시에도 소년(만19세미만)이여야 합니다.따라서 만 13세때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고 만 14세에 발각되어도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고,만약 만 20세에 발각된 경우라면 보호처분의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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