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다녔어요. 처벌 가능할까요? 비밀이야기의 종류는 저의 가정사, 연애사 등등 매우 사적인 이야기들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 소송 및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형사적으로는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민사적으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하기 전에 친구로부터 상담인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람들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다소 첨부해야 공연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하기 카카오톡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