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밥을 먹고 찍은 사진을 sns 에 올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보니 그 사진이 한 사이트에서 딥페이크로 합성되어 음란물 사진으로 만들어져서 올라와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지우게 만들었습니다만 누가 퍼가진 않았을까 걱정이 됩니다. 만약 친구가 이 사진을 보고 제가 만들어서 유포했다고 생각하고 고소 하면 어떻게 제 무죄를 입증하나요?

1.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합성사진을 만드는 경우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2. 유죄의 입증은 수사기관이 하는 것으로 입증을 못한다면 처벌이 불가합니다. 만약 원본 사진을 SNS에 올린 사실이 없다면 합성사진의 제작자가 질문자님으로 강하게 의심될 수 있기는 합니다.3. 만약 사건화가 된다면 SNS에 올린 사실이 있다는 점을 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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