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또는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계좌명의인이 상대방과 다른 경우라면 계좌명의인을 사기죄(공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3. 대여사실, 대여금액 입증하여 대여금 청구소송 또는 지급명령 진행하시면 됩니다. 금액은 귀하가 빌려준 돈과 증거 종합하여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증이 없는 경우라도 카톡 메시지, 음성 녹음 등 가지고 대여사실 입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