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통장으로 빌려간 돈을 계속 기한을 미루며 갚지 않습니다.전부 본인이 아닌 타인의 계좌로 보내달라는 말에 타인의 계좌로 송금을 했습니다. 소액심판 청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금액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타인의 통장명의일 때 타인의 계좌도 같이 신고하고 싶습니다.

1.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또는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계좌명의인이 상대방과 다른 경우라면 계좌명의인을 사기죄(공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3. 대여사실, 대여금액 입증하여 대여금 청구소송 또는 지급명령 진행하시면 됩니다. 금액은 귀하가 빌려준 돈과 증거 종합하여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증이 없는 경우라도 카톡 메시지, 음성 녹음 등 가지고 대여사실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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