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사진의 전송을 유도한 후 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범죄를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그러나 위의 상황은 상대방이 이미 음란한 사진을 요구하였기에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에 본 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