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여기서 ‘도달’이란 상대방이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것 을 말합니다. 단순히 게시판에 글을 올린 행위를 두고 곧바로 해당 사진 속 인물에게 위 게시글을 ‘도달’하게 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게시판 이용자들에 대해 도달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정도는 피해자와 같은 연령, 성별의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해당 게시판을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으로 보면 다툴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