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려 하는데, 아직 미성년자라 부모님과 동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온라인상에서 피해를 입은거라 피고소인의 신상을 잘 모르는데, 고소장을 작성할때는 내용을 얼마나 어떻게 써야하나요?

1. 미성년자라도 혼자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셔도 좋습니다.2. 피고소인의 신상을 잘 몰라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어떤 범죄사실인지 특정할 수 있으면 족하고 피고소인의 성명은 ‘성명불상’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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