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거래가 아니고 전세계약인 경우라면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여서 임차인인 질문자님에게 큰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집주인의 경우 이면계약이 들통나는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조세포탈에 대한 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 매매거래가 아니고 전세계약인 경우라면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여서 임차인인 질문자님에게 큰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집주인의 경우 이면계약이 들통나는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조세포탈에 대한 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