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해고 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업무는 주 5일 9시부터 6시까지 진행 중이고요. 출근은 하지 않지만 업무시간은 일정합니다. 매일 출근, 퇴근을 메신저로 보고하고 있으며, 하루 업무일정도 체크하여 컨펌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해도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공휴일을 제외하고 하루도 쉬지 않았는데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을까요?

1. 계약의 명칭이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출, 퇴근 시간이 정해져있고 업무에 있어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2.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해고 예고 수당과 법정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3.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단편적으로 판단이 불가하기에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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