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손해배상소송 가능한가요?(약 5~6개월정도에 걸쳐 피해자는 온 오프라인상의 따돌림 및 인터넷상에서의 모욕등으로 자퇴를 하였고 이로인하여 트라우마및 정신질환을 겪고있습니다)

위원회의 처분이 있어 피해를 입으신 상황이 명백하니 이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실제 발생한 치료비와 전반적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설령 가해자가 범행 당시 형사미성년자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의 대상은 되며,가해자의 나이가 어리므로 부모에게도 함께 청구를 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화 상담하기 카카오톡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