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처분’이란 검사가 하는 처분으로서 검사가 공소제기 하지 아니하는처분 즉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불기소 처분을 한 사건이라도 언제든지 수사를 다시 할 수 있고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에는 ‘혐의없음’, 공소시효완성이나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는경우 등에 내리는 공소권없음, 수사가치가 떨어지는 사건에 대한 각하, 피의자 소재불명 등을 이유로 한 기소중지 등이 있습니다.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는 검사는 처분을 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그 취지를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그들에게 불기소처분의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59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항고 또는 재정신청을 할수 있습니다.(검찰청법 제10조,형사소송법 제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