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는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자가 범죄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피해자가 사망 등으로 고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등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단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부모나 시부모, 장인, 장모 등에 대해서는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볌지처벌법 제18조) 이에반해, 고발은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는 데 특별한 방식의 제한은 없는데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구두로 고소할 수도 있고 고소자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장은 일정한 양식은 없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그리고 피해를 입은 내용, 처벌을 원한다는 뜻만 들어 있으면 반드시 무슨죄에 해당하는지 밝힐 필요도 없습니다.그런데 피해사실 등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수 있도록 과장없이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고소나 고발이 접수되면 담당수사관은 관련인들을 불러 조사하고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 한 후 이를 고소, 고발인에게 통지하여 주는데 이때 고소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고소사실을 진술할 권리와 함께 수사에 협조할 의무도 있습니다. 고소의 취소는 1심판결 선고 전까지이며, 대게 고소가 취소되면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