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란 정식입건을 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내부적으로 혐의유무를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범죄혐의가 뚜렷하지는 않아서 정식으로 입건을 하기에는 이르지만 진정이나 투서가 있다든지 혹은 범죄혐의유무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경우 정식입건을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내사라고 하고 내사사건부에 기재합니다. 내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고 입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 입건하게 되며, 내사결과 입건의 필요성이 없으면 내사를 종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