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피의자의 권리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피의자란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통상 검사가 기소한 상태에 있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피고인과는 구별됩니다. 첫째, 자기의 방어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수 있는 권리, 즉 변호인선임권이 있습니다. 둘째,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상 진술거부권, 혹은 묵비권이라고 합니다. 셋째, 현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장래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때에는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감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증거보전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넷째, 수사기관의 신문조서가 사실과 다르거나 조작되었다면 이의를 제기하고 서명 날인을 거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변호인과의 접견권과 구속적부심사청구권 등이 피의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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