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이 종결된줄 알았는데 최근에 재정신청서가 우편으로 날라왔습니다. 이에대해 궁금증이 있습니다.1. 보통 재정신청의 인용률은 어떻게 되나요? 2. 재정신청을 하면 거의 다 심문기일이 잡히나요? 3. 재정신청 결과는 보통 얼마나 소요되나요? 4. 의견서를 제출하고싶은데 어떤식으로 작성해야할까요

1. 재정신청 사건 인용률은 1퍼센트 미만입니다.2. 대부분 사건은 심문기일없이 서류로만 진행되나, 필요한 경우 심문기일이 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3.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을 합니다. 기각될 사건은 보통 2개월 전후로 결정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4. 변호인 의견서를 참고하여 무혐의 주장 및 근거를 담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업무범위를 한정(예컨데 재정신청서에 대한 반박서면 작성 및 제출)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그리 많은 비용이 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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