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여직원 단톡방에서 5~6명이 제 욕을 하는 걸 봤습니다. 처벌가능한가요?!

1. 모욕 또는 명예훼손이 넉넉하게 인정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이 되려면 구체적인 사실적시가 존재 해야합니다. 사실의 적시란 시간적 공간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과거, 현재의 사실관계의 진술을 말합니다. 2. 명예훼손 성립과 별개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기에 회사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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