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고,취소는 혼인은 있었으나 일정한 취소사유에 의해 취소되는 것입니다.
무효의 경우 처음에 결혼했다는 사실조차 기록에 남지 않게 되긴 하지만법으로 정해진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엄격히 인정됩니다.
상담내용과 같이 혼인 여부, 이혼 경력 등을 속이고 혼인신고를 하였다면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며,그러한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제기하셔야 합니다.또한, 혼인 무효나 혼인 취소는 민사상 절차이므로 상대방은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만 위자료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일부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