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도 경우에 따라서는 아청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화 캐릭터와 같은 ‘표현물’의 형태인 아청물은 ‘명백성’을 요구하기에 대부분 아청물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단순 웹툰 사이트에서 잠시 보신 정도라면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 자체도 낮습니다.
만화도 경우에 따라서는 아청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화 캐릭터와 같은 ‘표현물’의 형태인 아청물은 ‘명백성’을 요구하기에 대부분 아청물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단순 웹툰 사이트에서 잠시 보신 정도라면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 자체도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