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교통사고시에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받게되는 사유들이 있는데 그중 무면허운전은 면허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라도 무면허운전은 아니지만 면허정지기간이나, 2종면허로 버스나 화물차를 운행하는 것은 무면허운전입니다. 무면허 운전은 보험처리도 되지 않습니다. 50cc미만의 오토바이도 원동기장치 자전거로서 ‘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이를 운행하면 무면허운전이 됩니다. 그러므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 할 수 있으려면 2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